아동.청소년 강간범 형량 '무기 또는 10년이상'

서혜림 2012. 9. 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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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중 저지른 성범죄라도 형량 감경 안돼 여성부 '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

음주 중 저지른 성범죄라도 형량 감경 안돼

여성부 '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대폭 높아진다.

또 음주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을 낮출 수 없도록 의무화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여성부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여성부에 따르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했을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5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전면 폐지된다.

'아동 음란물'을 소지만 한 사람에게 현재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책에는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19세 미만의 피해자 부모나 보호자에게만 지원했던 가족의료비(정서심리치료비)는 성인을 포함한 전 연령의 피해자 가족으로 대상 범위를 넓힌다.

연 500만 원 이상 의료비를 지원할 때 거쳐야 했던 지자체 심의도 폐지한다.

또 여성폭력 피해자의 재활을 돕는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를 5곳 더 신설하고, 72명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

센터에 스스로 방문하기 어려운 조손가족·저소득층 한부모가정·장애아동을 위해 내년부터 '찾아가는 심리 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

이밖에도 여성부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통합한 '성인권 교육'을 비롯해 청소년성문화센터 확충, 안전사회 만들기' 범국민 운동 실시 등을 통해 성범죄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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