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자집 여대생 죽음으로 몬 사장 기소..강간치사죄는 제외

김양수 입력 2012. 9. 7. 16:51 수정 2012. 9. 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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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피자집 아르바이트 여대생을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사장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은 7일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여대생 A(23)씨를 협박·감금하고 성폭행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안모(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감금과 흉기 사용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등이다.

당초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강력한 처벌 요구와 함께 제시됐던 강간치사죄는 강간과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적용에서 제외됐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8일 오후 5시30분부터 약 3시간 가까이 A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얼굴을 갈아버린다" 등 협박 메시지를 수차 보낸 뒤 이날 오후 9시20분께 A씨의 집으로 찾아가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인근 야산으로 끌고가 둔기로 위협해 겁을 주고 또다시 인근 모텔로 끌고가 강간한 혐의다.

안씨는 또 성폭행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A씨의 몸을 찍어 보관하다 이튿날부터 성관계 사진과 협박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수십차례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받던 A씨는 결국 지난달 10일 아버지의 승용차 안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조사 결과 지난 1월부터 자신의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에게 안씨는 유부남인 것을 속인채 접근, 만남을 가져오다 지난 7월께 헤어진 뒤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자 원망과 집착으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과 함께 안씨 주거지와 가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통화내역 조회, 삭제된 문자 및 사진 등을 복구해 범죄 혐의를 입증했지만 안씨의 피자집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생 등에 대한 조사에서는 추가 피해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분이나 관계, 강간과 자살이 이뤄진 장소와 시기 등을 종합해 강간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강간치사죄는 적용을 제외했다.

검찰은 안씨가 피해자를 협박, 감금, 강간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박을 자행해 결국 자살로 몰았다면서 철저한 공소유지 및 중형구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송치 이후에도 여러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조회, 휴대전화 메시지 복원 등을 통해 추가 물증을 확보했지만 강간치사죄 적용은 사망과 강간의 인과관계 부족으로 배제됐다"며 "유부남이 여대생을 협박하고 강간한 뒤 심각한 협박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안으로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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