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4살 여아 성폭행범 징역 15년 구형(종합)

이우성 입력 2012. 9. 6. 14:53 수정 2012. 9. 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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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네 살배기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이웃집 아저씨 임모(42)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홍승욱 부장검사)는 6일 수돗가에서 놀던 여자아이 A양을 데러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임모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피고인에게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것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검찰은 또 특별준수사항으로 피고인에게 전자발찌 부착 기간 0시~오전 6시 주거지 외 외출금지, 아동보호구역 100m 내 접근금지,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합의부(박홍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아이 아버지도 충격을 받고 뇌출혈로 쓰러져 고통받는 만큼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임씨는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피고 임씨는 지난 7월3일 오후 9시께 여주군 자신의 집 근처 수돗가에서 물장난을 하던 이웃집 네 살배기 A양을 인근 공원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20일 오후 2시 2호 법정에서 열린다.

A양은 전치 24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나 나이를 거꾸로 먹는 퇴행증상을 보이고 있다.

운전일을 하던 아이 아버지도 짐승보다 못한 이웃집 아저씨에게 당한 막내딸 일로 충격을 받고 뇌출혈로 쓰러져 두 차례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혼자서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 상태다.

A양 가족은 연간 300만원 한도의 치료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병원비와 생계비로는 턱없이 부족해 고통에 허덕이고 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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