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무방비 도시] (4)비뚤어진 성통념을 바로잡자(끝)

2012. 9. 6.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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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치마 왜 입어서.." 되레 피해여성 손가락질하는 사회

[서울신문] 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각종 형사사법적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왜곡된 성관념에 대한 인식 전환이 병행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성범죄 원인을 피해 여성에게 돌리며, 손가락질하는 잘못된 사회통념이 바뀌지 않는 한 강력 성범죄는 물론 일상적 성폭력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설계 등 사회의 기본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부터 아동과 여성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잘못된 성관념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음을 보여 주는 지표 중 하나가 학생과 회사원 성범죄자의 증가 추세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를 보면 강간을 저지른 학생과 회사원은 2000년 445명과 624명에서 2010년 2609명과 2641명으로 각각 486%와 323%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일용직 노동자와 무직자는 각각 1228명과 441명에서 3921명과 1211명으로 늘어 219%와 17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성범죄가 특정 계층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강제추행이 증가한 점도 일상적 성폭력이 광범위하게 확산됐음을 보여 준다. 현행법상 강간 범죄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기를 삽입하는 전통적 의미의 강간과 함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이 모두 포함된다. 협의의 강간은 2000년 2299건에서 2010년 2808건으로 122% 증가했지만 강제추행은 2181건에서 6797건으로 311% 증가했다. 강력 성범죄의 증가보다 흔히 '가볍다'고 여기는 성폭력의 증가가 뚜렷한 셈이다. 억지로 신체 접촉이 있는 러브샷을 강요해 2008년 대법원에서 강제추행죄를 선고받은 남성도 법적 의미에서는 강간범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잘못된 사회통념도 문제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여자들은 은근히 강간당하기를 바란다' 등의 항목에 대해 남자 대학생들이 여자 대학생보다 높은 수용도를 나타났다. 성범죄자의 심리도 비슷하다. 유재두 목원대 경찰법학과 교수가 2010년 '성에 관한 진실과 오해: 성범죄자 심리 보고서'를 통해 분석한 전국의 성범죄자 285명의 심리 상태를 보면 이들은 일반인보다 '여자가 키스·애무를 허락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하는 것', '여자가 노브라·짧은 치마를 입는 것은 강간을 자초하는 일' 등과 같은 통념을 더욱 강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식은 성범죄 신고를 막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지난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을 당하고 '(신고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응답자 142명 중 23.2%가 '성폭력 피해를 주변인이 알게 될까 봐'라고 답했다. 여기에는 자칫 신고했다가 '혹시 성범죄를 유발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의 눈초리와 사생활 노출 등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부담감이 깔려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성범죄 방지를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물론 시대감각에 부합하는 성 교육 강화 등 사회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아동·청소년은 물론 성인도 올바른 성교육을 받아야 하며 대중매체에서는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 근절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아동·여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도시 설계 등 인프라 구축도 요구된다.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범죄 예방을 고려한 환경을 구축하는 셉테드(CPTED)가 이 개념에 해당한다. 어두운 골목이나 밀폐된 엘리베이터 등이 성범죄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골목의 시야를 넓히는 설계를 한다거나 유리 재질로 된 투명 엘리베이터 등을 도입하는 것이 셉테드의 예다. 한국셉테드학회장인 강부성 서울산업대 건축학부 교수는 "특히 도시의 아파트 단지보다 지방의 소규모 주택 등이 범죄에 취약하다."면서 "도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범죄 예방 측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성과가 나타나는 지역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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