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한 여대생 의식불명 1주일 만에 '의문사'
학원 수강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대생이 20대 직장 동료 남성 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의식을 잃은 뒤 일주일 만에 의문사했다. 경찰은 약물에 의한 쇼크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호프집에서 함께 일하는 아르바이트 여대생 ㄱ씨(21)를 성폭행한 고모씨(27)와 고씨의 후배 신모씨(23) 등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고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4시45분쯤 수원시내 한 주점에서 ㄱ씨가 술에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ㄱ씨에게 후배 신씨를 소개시켜 주기 위해 호프집 일이 끝나는 오전 2시부터 술자리를 마련했다"고 경찰에서 밝혔다.
고씨 등은 ㄱ씨를 성폭행한 뒤 오전 7시쯤 ㄱ씨만 남겨둔 채 모텔을 나왔다. 고씨는 이어 정오가 지나도 ㄱ씨가 휴대전화를 받지 않자 이날 오후 2시40분쯤 범행을 한 모텔을 다시 찾았고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는 ㄱ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ㄱ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일주일 만인 4일 오후 6시30분쯤 병원에서 사망했다. 고씨 등은 범행 당일 경찰에 붙잡혔다. 숨진 ㄱ씨는 대학교 2학년으로 미용학원 수강료를 벌기 위해 지난 7월12일부터 고씨가 일하는 호프집에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은 "소개팅이 아니라 송별식을 해주겠다고 해서 참석했다가 변을 당했다"며 "송별식을 빌미로 술도 마실 줄 모르는 어린 학생을 꾀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로부터 ㄱ씨의 1차 사인 소견은 '사인불명'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물리적 충격 징후와 질식 등 호흡기 계통에도 특이소견은 없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ㄱ씨가 자신도 모르게 약물을 복용했을 가능성도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오는 10~15일쯤 나오면 정확한 사인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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