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성폭행 피해 여대생 의문의 죽음..사인은?

이우성 입력 2012. 9. 5. 18:01 수정 2012. 9. 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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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부검 소견 '사인불명', 약물 사망 가능성 제기

1차 부검 소견 '사인불명', 약물 사망 가능성 제기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이영주 기자 = 학원 수강비를 벌겠다며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대생이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 등 20대 남성 2명과 술자리를 하고 성폭행을 당한 뒤 1주 만에 숨졌다.

그러나 경찰 의뢰로 5일 부검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소견에서 피해 여대생의 사인이 `불명'으로 나와 사망 원인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경찰에 구속된 고모(27)씨와 신모(23)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께 고씨가 일하는 수원의 한 가게 인근 술집에서 A(21)씨와 술자리를 가졌다.

대학교 2학년생인 A씨는 고씨가 근무 중인 가게에서 지난 7월12일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고씨 등 2명은 이 술자리에서 소주 6병과 생맥주 2천cc를 A씨와 나눠 마셨다.

고씨 등은 오전 4시35분께 인근 모텔로 가 A씨를 차례로 성폭행한 뒤 오전 7시가 지났을 무렵 A씨만 홀로 남겨두고 모텔을 나왔다.

A씨는 연락이 안돼 오후 2시40분께 모텔을 다시 찾은 고씨에 의해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됐다. A는 고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1주일 만인 지난 4일 오후 숨졌다.

A씨가 발견된 모텔에서는 구토 흔적은 물론 음료수를 마신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20대 여대생의 석연치 않은 사인을 두고 일각에서 `타인에 의한 약물중독'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유족은 몸무게 45㎏에 불과할 정도로 왜소한 A씨는 술 한 두 잔 마시면 취할 정도였다고 했다.

이런 A씨가 잘 알지 못하는 남성 2명과 소주 6병 생맥주 2천cc를 나눠 마시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정도로 만취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유족의 주장이다.

A씨는 부모 만류에도 미용학원 수강비를 벌겠다며 한 달 반가량 아르바이트를 하다 변을 당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의사 B씨는 "여대생이 잘 알지도 못하는 두 남자 앞에서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신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며 술 이외에 자신도 모르게 약물이 복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B씨는 "과음만으로 죽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도 경찰에서 빠뜨리지 말고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A양이 병원 치료를 받을 당시 채취한 혈액과 소변 샘플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감정을 의뢰하고, 부검을 통해 약물중독 여부 등 정확한 사인을 규명 중이다.

국과수 부검의는 A씨의 사인에 대해 1차 소견에서 '물리적 충격 등 징후 없고, 질식 등 호흡기 계통 특이소견도 없다. 사인불명'이라고 5일 경찰에 통보했다.

피해 여대생의 정확한 사인은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오는 오는 10~15일 규명될 것으로 경찰은 예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 중이다. 현재로서는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정밀 부검결과가 나오면 사건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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