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보며 친딸 성폭행한 '몹쓸' 아빠 중형선고

김혜경 입력 2012. 9. 4. 16:21 수정 2012. 9. 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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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30대 아버지에게 징역 7년, 10년간 신상공개 선고

[부산CBS 김혜경 기자]

아동 포르노에 빠져 어린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몹쓸'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이광영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 씨에 대해 징역 7년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공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0년 8월 중순 부산 해운대구 자신의 식당에서 친딸(13세)을 성폭행하고, 2012년 2월 하순쯤, 해운대구 자신의 집에서 잠자고 있던 딸을 깨워 성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가 인정됐다.

특히, A 씨는 평소 어린이나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성인과 성관계를 하는 비 정상적인 음란물을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다수 저장해 놓고 즐겨 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아동이나 교복을 입은 학생, 동물이 등장하는 포르노 등을 자주 보며 아내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많이 요구했고, 이같은 삐뚤어진 성욕이 이혼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홀로 딸을 키워 오면서 자신의 변태적 성욕구를 충족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아빠가 휴대폰으로 음란 동영상을 보면서 나를 성폭행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하지만, A 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전처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 딸을 부추겨 강간범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딸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양육해야 할 아버지로서 막중한 책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성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라며 "특히 범행을 전면부인하면서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을 모두 거짓말쟁이로 매도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hk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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