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제삿날 친누나 성추행 30대 집행유예
이재현 입력 2012. 9. 3. 15:15 수정 2012. 9. 3. 15:15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상구 부장판사)는 부친의 제삿날 친누나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기소된 H(31)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친누나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이를 꾸짖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H씨는 지난 6월27일 오전 1시께 인제군 자신의 집 거실에서 부친의 제사를 마치고 잠이 든 친누나(37)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자신의 행동을 꾸짖는 친누나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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