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에 살인 미수죄 적용땐 고종석 최고 사형까지 가능"

정우천기자 입력 2012. 9. 3. 12:21 수정 2012. 9. 3. 12: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 대체적 의견.. 경찰, 이르면 5일 檢 송치

전남 나주 초등생 A(7) 양 납치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고종석(23·구속)에 대한 향후 사법처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간 등 살인' 미수죄가 적용될 경우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3일 나주경찰서는 이 사건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 짓고 이르면 5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고종석에 대해 적용한 죄목은 모두 7가지다. 성폭행 관련 죄목 6개 중 가장 무거운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의 미수죄다. 고종석은 지난 8월30일 오전 1시30분쯤 A 양을 데리고 나와 성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종석은 "A 양이 내 얼굴을 알아보고 경찰에 신고할까봐 목을 졸랐다"며 "A 양이 움직이지 않길래 죽은 줄 알고 현장을 빠져나왔다"고 진술했다. 성폭력 특례법상 살인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미수범의 경우 감경이 가능하나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또 성폭력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성범죄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5년 이상 징역)죄도 함께 적용했다. 이와 함께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10년 이하 징역)와 주거침입(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죄도 적용했다.

고종석이 A 양을 성폭행한 뒤 범행장소로부터 400여m(A 양 집으로부터 100m)가량 떨어진 가게에서 현금 20만여 원과 담배 3보루를 훔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10년 이하 징역)죄가 적용됐다. 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고종석은 현재 광주서부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고종석의 신병은 광주교도소 내 구치소로 옮겨진다.

한편 A 양을 치료 중인 전남대병원은 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A 양의 현재 상태 및 향후 치료 일정에 대해 밝힐 계획이다. A 양은 성폭행 직후 직장이 파열되고 중요 부위가 손상되는 등 중상을 입어 나주 모 병원에서 봉합수술 등을 받았으며 8월31일 오후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 측은 A 양이 극도로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여 지금까지는 안정을 되찾도록 하는 데 주력해왔다. 병원 관계자는 "초기에 비해서는 심리상태가 많이 호전됐다"며 "재수술 필요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 정우천 기자 goodpen@munhwa.com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