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석, 나주초등생 살해하려 했다

2012. 9. 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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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졸라 의식없자 죽은줄 알고 현장서 도피해프로파일러 "고씨, 운없어 일어난 일로 생각"

전남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종석(23)이 피해자 A양(7)을 목 졸라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본부가 차려진 전남 나주경찰서는 2일 "고씨가 A양을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의식이 없자 현장을 황급히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고씨는 이날 살인미수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유치장에 수감됐다.

범행 후 11시간 만에 발견된 A양은 고씨가 목을 졸라 그 압력으로 양쪽 안구의 핏줄이 터진 것으로 밝혀졌다.

A양의 목에는 강하게 눌린 흔적과 함께 손톱 자국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왼쪽 팔을 물린 자국과 얼굴에 치흔, 멍 등도 확인됐다.

A양은 사고 당일인 지난달 30일 오전 1시 30분께 고씨에게 납치돼 몹쓸 짓을 당한 뒤 최소한 6~7시간이 지난 뒤 깨어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A양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셈이다.

이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같은 날 오전 10시께 길을 지나던 B군(11ㆍ초교 4년)에 의해 성폭행 장소인 영산대교 인근 뚝방길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A양이 의식을 찾은 뒤 영산대교 밑에서 기어 나와 발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어린이가 내 얼굴을 알고 있어 성폭행 후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 어린이가 죽은 줄 알고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이명호 나주경찰서장은 "고씨가 A양이 죽을 줄 알면서도 목을 졸랐고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도주한 점으로 미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와 살인미수, 야간주거침입 절도, 미성년자 약취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광주지법 장찬수 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고, 도주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죽고 싶습니다"라고 말했고, 피해자 가족에게는 "죄송하단 말밖에…"라고 답했다.

그러나 고씨를 면담한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프로파일러 권일영 경감은 "고종석이 '나도 피해자도 둘 다 운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라며 이번 사건을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이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11시 고씨는 검은색 티셔츠와 모자, 흰색 줄무니가 있는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나주시 삼영동 주택가에 현장검증을 위해 나타났다.

고씨의 삼촌집 인근에서 시작된 현장검증은 A양의 어머니 C씨(37)를 만났던 PC방, A양의 집, 성폭행을 한 영산대교 밑 순서대로 진행됐다. 현장검증이 이뤄진 장소마다 수백 명의 시민이 몰려와 '모자 벗겨' 등을 소리치며 고씨의 '무지비한' 범행에 분노했다.

고씨는 사건 당일 만취한 상태에서 PC방을 들러 C씨를 만나 "아이들 잘 있느냐"고 물은 뒤 A양 집으로 향했다. 고씨는 C씨를 보는 순간 C씨의 큰딸(13ㆍ초교 6년)을 떠올렸고 순간 욕정이 솟구쳐 A양 집으로 갔다. 고씨는 5년 전 A양의 아버지(41)가 운영하던 분식집에 자주 들러 큰딸을 알고 있었다.

고씨는 A양 집 앞에서 조그마한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장면과 몰래 들어가서 A양을 이불째 납치하는 과정을 태연히 재연했다. 고씨는 "A양이 4남매 중 첫째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고씨는 A양을 이불에 싼 채 300m가량 떨어진 영산대교 밑으로 갔다. 고씨는 큰길로 가지 않고 좁은 골목길을 이용해 이동했다. 성폭행을 한 뒤 곧바로 도주했다. 현장검증은 1시간 만에 끝났다. 고씨는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A양의 집에서 50m가량 떨어진 슈퍼마켓에서 현금 등 36만원 상당을 훔쳤다.

법조계에선 7개 범죄 혐의가 적용된 고씨에게 최고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폭력 특례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돼 있다. 여기에 살인미수혐의로 가중 처벌될 경우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주 = 박진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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