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서 함께 술 마시던 여성 성폭행한 30대 검거
김수진 입력 2012. 9. 2. 19:03 수정 2012. 9. 2. 19:03
(아산=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충남 아산경찰서는 2일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장모(32)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탈북자인 장씨는 이날 오전 5시30분 아산시 신창면 A(24·여)씨의 집에서 A씨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강원도 쪽으로 도주했으나 원주 부근에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장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mil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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