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들의 뒤늦은 후회.."아동 성범죄에 너무 관대했다"

입력 2012. 9. 2. 18:32 수정 2012. 9. 3.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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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10년 이상 중형받을 듯

잠자던 초등학생 1학년 여자 어린이를 납치·성폭행한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 나주경찰서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일 현장검증을 마친 데 이어 2일 피의자 고종석(23)을 구속했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번 사건의 범인 고씨가 법원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증거가 확실하고, 범인이 검거 당일 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한 만큼 무거운 형량을 피하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일 오전 11시부터 시작한 현장검증은 범인 고씨가 자주 이용한 PC방과 피해자 A양(7)의 집, 고씨가 A양을 성폭행한 영산강변에서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티셔츠 차림에 검은색 모자로 얼굴을 가린 고씨는 시종일관 담담하고 태연하게 현장검증에 임해 지켜보는 주민들을 경악케 했다.

피의자 고씨는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위반' 혐의를 적용받는다. 특례법은 13세 미만의 여성을 성폭행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

절도 전과는 있지만 성범죄 전과가 없는 고씨는 '초범'이라는 감형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안면이 있던 7세 여자아이를 비 오는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유기하는 등 죄질이 워낙 나빠 감형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또 그는 피해 어린이가 자신의 얼굴을 안다는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져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됐다.

고씨가 범행을 앞두고 남동생, 친척 1명 등과 소주 5~6병을 나눠 마시기는 했지만,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심신 미약 감경'의 대상에서도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량을 깎아주기보다 형 가중 요소로 규정해 더 무겁게 처벌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방침이다.

지난달 31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 형사재판 담당 판사들 회의에서도 그동안 성범죄자 양형 관행이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고씨가 중형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은 성범죄 피해는 금전적 보상 등으로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법원에 공탁했다 해도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내리는 것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사회적 여론도 법원의 판단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2009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생을 성폭행한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었다.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여자아이를 납치해 자기 집에서 성폭행한 김수철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죄질도 나빠 고종석에겐 최소 10년 이상의 실형이 예상되며, 이후 복역 과정에서 감형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헌형/나주=최성국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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