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행범 구속영장

이창우 2012. 9. 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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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착증 빠져 이웃 초등생 무참히 성폭행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경찰서는 1일 성욕과잉 장애 등의 성도착증(性倒錯症)에 빠져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한 뒤 무참하게 성폭행한 고모(24)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벌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45분께 나주시 영산길 집에서 잠자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A(7)양을 이불째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아래에서 성폭행한 뒤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고씨의 범행동기는 평소 어린 여자를 상대로 한 일본 포르노를 즐겨 본데다 자신도 어린 여자와 성행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이를 실행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씨의 팬티에 묻어있는 혈흔이 A양의 혈흔인 것을 확인하는 등 결정적 증거물을 확보했으며 고씨도 범행 내용을 모두 시인했다.

경찰은 고씨가 술을 마시면 이러한 충동을 더 강하게 느꼈으며 범행 당일에는 동생과 술을 마시고 자주 들렀던 PC방에서 A양의 엄마를 만나 딸들이 있다는 기억을 떠올려 범행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고씨는 5년전에 분식집을 했던 A양 집을 드나들며 엄마와 함께 집안 사정을 알고 있었다.

경찰은 고씨가 5년전에 봤던 A양 언니(12)의 이미지를 떠올려 범행을 결심했으나 성장한 현재 상태의 언니를 범행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고씨는 거실 안쪽에서 자고 있던 언니를 아빠로 착각한 상태에서 거실 가장 바깥쪽에 있던 A양이 납치하기 쉽자 누구인지 모른 채 이불째 안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고씨는 범행 후 도주하면서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현장에서 400m 가량 떨어진 슈퍼마켓에 침입한 뒤 현금 20만원과 담배 3보루를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고씨는 범행 후 멀리 달아나지 않고 나주시내에 있는 찜질방과 PC방을 오가며 이틀 동안 대범하게 활보하고 다니다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께 경찰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순천으로 도피했다.

경찰은 탐문수사를 통해 고씨가 유력한 용의자인 것으로 특정하고 수사대를 순천으로 보내 지난달 31일 오후 1시20분께 모 PC방에서 긴급체포했다.

고씨는 이날 오전 실시된 현장검증에서 A양을 이불째 납치하고 영산강변에서 성폭행한 뒤 도주하는 등 범행 전 과정을 모두 재연했다.

직장파열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은 A양은 나주 모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뒤 지난달 31일 광주 지역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으며 이날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받고 있으나 정신적 충격으로 심각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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