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보다 못한 30대 男 임산부 성폭행 영장
함상환 2012. 8. 15. 05:34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의 한 경찰서는 15일 주택에 몰래 들어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임산부를 성폭행한 A(31)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 지역의 한 주택가를 지나던 중 문이 잠겨있지 않은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20대 임산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전과 6범인 A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이날 이 지역을 배회하던 중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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