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시장서 '위장 中企' 감시 강화한다
중기청 심의회 신설.."대기업 분할 中企 감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중소기업청이 위장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감시하기 위한 심의회를 신설한다.
중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중기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 품목을 사들이거나 입찰 규모가 2억5천만원 이하인 소액 구매계약을 할 때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돼 있다.
심의회는 이 과정에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기업 분할 등 편법을 동원해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이를 제한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들은 중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조달청장 등이 추천하는 9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중기청장이 지명한다.
중기청은 심의회 설치가 올해 초 논란을 일으킨 가구업체 팀스와 유사한 사례를 막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팀스는 중견가구기업 퍼시스가 인적 분할을 통해 설립한 회사로 중소기업계는 팀스에 대해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위장 중소기업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지난 5월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팀스는 조달시장에서 퇴출됐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기업 분할이 조달시장 잔류를 노린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세심한 분석과 감시가 필요하다"며 "심의회 신설이 중소업체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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