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씨, '中요원이 전기고문' 주장"
"묵비권 행사과정서 `중국내 조직 밝혀라'며 자행"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중국에서 114일간 구금됐다가 석방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49) 씨가 구금 당시 전기고문 등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적으로 물리적 압박이나 잠 안재우기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27일 김씨 지인 등에 따르면 김씨는 중국에 구금돼 있던 지난달 11일 2차 영사면담 때 중국 요원들이 전기봉 등으로 전기고문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주장을 귀국 직후 국가정보원 조사과정에서도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전기고문 외에도 구타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고문을 당했고 강도가 심각했다"고 정부조사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전기고문은 주로 지난 3월28일 다롄에서 체포된 직후 18일간 묵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중국내 조직망을 대라"는 요구와 함께 이뤄졌다고 김씨의 지인 등이 전했다.
중국 요원이 김씨를 고문할 때 비명이 취조실 밖으로 새어나와 옆방에 구금돼 있던 김씨 일행이 이를 듣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 소식통은 이른바 `통닭구이' 등 일부 언론이 보도한 가혹행위 등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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