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재건축 38층 못 넘을 듯

2012. 6. 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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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반포1차 `35층 +α` 결정…사실상 층수 가이드라인

앞으로 한강변에서 지상 37~38층을 넘는 재건축 아파트는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강변 아파트 층수 제한 가늠자로 주목받아온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차' 재건축 안건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고 층수 '35층+α' 조건으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7일 도계위를 열어 추후 건축 심의 과정에서 최고 층수를 35층에서 2~3층 더 올릴 수 있는 여지를 두되 주민이 요구한 49층안은 사실상 부결했다. 결국 기부채납 등을 더 한다고 해도 최고 층수는 37~38층을 못 넘게 된 것이다.

신반포1차는 서울시가 한강변 스카이라인 재정비를 위해 '수변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시작한 직후 도계위 심사에 오른 첫 번째 단지였다.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신반포1차는 애초 49층으로 올리자는 게 주민 의견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인근 단지 조망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강 건너 강북 강변도로 운전자가 관악산 꼭대기를 볼 수 있는 한계 층수가 35층 안팎이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층수 제한이 여의도, 압구정, 반포 등 다른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에도 비슷하게 적용될지 관심을 모은다.

일단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수립된 소위 '한강 르네상스'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강 르네상스 계획은 여의도ㆍ압구정 등 알짜 용지를 종상향해 최고 50~70층 안팎 초고층 빌딩이나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자는 게 골자였다. 이를 통해 천편일률적인 한강변 스카이라인에 변화를 주겠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확연히 다른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짜고 있어 초고층 개발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역에 따라 예외는 인정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신반포1차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것도 단지 주변 경관을 반영한 것일 뿐 확정된 규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모든 지역을 최고 층수 35층으로 묶어놓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고층 빌딩이 많은 여의도 등 일부 지역은 층수 제한이 일부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신반포1차에 적용된 35층을 사실상 새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조망권 여부에 따라 아파트 시세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특정 단지에만 규제를 완화해 적용하면 특혜 시비가 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서울시는 부인하고 있지만 재건축 단지 '소형 30%' 룰도 이미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지 않으냐"며 "최고 층수 룰도 35층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홍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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