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 예고 "표준운임제 도입해야"

입력 2012. 6. 23. 17:08 수정 2012. 6. 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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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 "화물 노동자 열악한 환경 개선해야"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대규모 택시 파업에 이어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김달식)는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준운임제 법제화 △차주 운임 인상, 면세유 지급 △표준위수탁계약서 법제화,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전면적용 △도로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오는 27일 아침 7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김달식 본부장은 "지난 2월 총파업 찬반투표 가결 이후 정부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정부와 화주측은 무시했다"라며 "특히 정부는 2008년 약속한 표준운임제 법제화 약속마저 시범 실시 운운하며 차일 피일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김달식 본부장은 이어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상황 때문에 화물연대 비조합원 마저 화물연대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2월 총파업 찬반 투푱서 80.6%의 찬성율로 파업을 가결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은 38만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생존권적인 요구의 목소리라며 고강도 투쟁을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특히 표준운임제 도입과 관련해 지난 2006년 국회의원들이 약속했고 정부는 2009년까지 법제화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도입이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표준운임제 도입이 늦어지면서 유류비와 도로비 등은 해가 지날수록 늘어가고 있는데 운송료는 정체돼 있는 현실이다.

표준운임제는 정부가 강제력으로 표준 운임을 고시해서 운송 경로와 상관없이 물량을 수주하면 운임을 보장해주는 방안이다. 하지만 화물운송시장은 다단계 하청구조로 돼 있어 중간착취 비율이 전체 운임의 40%에 해당된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주장으로 화물노동자의 최저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표준운임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화물연대

또한 화물노동자는 차주라는 이유로 특수고용직노동자 지위에 머물러 있다. 현실은 운송업체에 고용관계에 있는데도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산재 보험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유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방침에 대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국가와 국민경제를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으로 어떤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력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는 1만 2000명 조합원에 더해 비조합원 38만 명 중 80~90%가 동참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가 무기한 파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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