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전세계약서로 13억 가로챈 부부사기단 검거

박현석 기자 2012. 6. 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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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위조한 전세계약서로 10억 원대의 담보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0살 김 모 씨 부부를 붙잡아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김 씨 부부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출회사 43곳으로부터 위조한 전세계약서의 보증금을 담보로 107 차례에 걸쳐 13억 3천만 원을 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경찰조사 결과 김 씨 부부는 보증금 5백만 원에 월 40만원 짜리 월세방에 살면서 집주인 명의로 보증금 6천만원 짜리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담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남편 김 씨가 전세계약서 위조와 대부계약을 맡고, 부인 윤 씨는 집주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해 임대인 행세를 하며 대출이 가능하도록 도왔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박현석 기자 zes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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