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권 위조 수표, 감별기도 통과? 일당 검거했으나.. "이게 가능?"

2012. 6. 13. 23:2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민선 인턴기자] 10만원대 저액수표를 고액권으로 위조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6월13일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13만원권 자기앞수표(비정액권) 3장을 1억 원짜리 수표 3장으로 위조한 뒤 현금 3억원을 인출한 일당의 덜미를 붙잡았다. 경찰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으로 인출책 신모(4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알선책 이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달아난 위조책 김모(58)씨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2월 브로커를 통해 위조수표에 사용할 1억원권 수표 복사본 3장을 입수한 후, 경기도 남양주시 은행에서 13만원권 자기앞수표 3매를 발급 받았다. 이후 수표번호와 액면가를 약품으로 지우고 컬러 인쇄 등을 통해 복사본 수표와 같은 1억원권 수표로 위조했다.

그런 다음 이들은 위조수표를 서울시 중구에 있는 농협중앙회에 입금한 뒤, 현금으로 3억 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위조수표 감별기가 수표 종이의 질과 뒷면의 위조방지 형광물질만을 인식하기 때문에 위조수표를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표 감별기의 성능 보완을 의뢰한 상태다. (사진출처: 동대문 경찰서 홈페이지)

한경닷컴 w스타뉴스 기사제보 life@wstarnews.com

▶ 913만 원 컴퓨터 '모니터는 별도인걸로~' 산다면 약 1000만원이 스르르?

▶ 의사협회 맹장 수술 거부 "포괄수가제, 대체 뭐 길래?"… 의사들 반발 확산 우려

▶ 엄마와 아들이 보는 냉장고 "분명 먹을 게 없는데 왜 살쪘지?"

▶ 동해안 식인상어 출몰, 상어 중 가장 빠르고 난폭 "발견 즉시 122!"

▶ 850원짜리 라면, 가격표와 함께 만찬을 즐깁시다? "이거 씁쓸하구만"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