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상암 DMC 133층 결국 '무산'
부동산 프리즘
서울시가 상암DMC(디지털미디어시티) 내 랜드마크 빌딩이 들어설 예정이던 용지(F1·F2블록)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용지 활용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사업자인 서울라이트타워가 당초 계약한 원안대로 공사를 추진할 의사고 없고, 토지대금 연체 등 계약사항을 위반해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1일 밝혔다.2008년부터 이 지역 상징물로 추진해온 133층(640m) 높이의 빌딩 건설을 철회하고 사업파트너도 재공모를 통해 선정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서울시는 계약 해지 이후 시민, 전문가들과 함께 해당 토지에 대한 다양한 활용 방안 및 기능, 사업성, 추진 시기 등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기 상황 등 주변 여건이 달라져 상암DMC에 133층짜리 고층 건물이 꼭 필요한지도 검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초고층 랜드마크 빌딩 사업을 백지화하고 다른 형태의 개발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어서 주목된다. 시는 관련 규정을 보완한 후 택지 공급 계획을 새로 수립,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신규 사업자와 건축 설계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당초 2015년인 완공 시기도 2년 정도 늦춰질 전망이다.한국교직원공제회 대우건설 산업은행 등 25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인 서울라이트타워는 토지대금 3600억원을 5년간 10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했지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작년 3월부터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또 같은 해 6월부터는 계약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1조1000억원대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착공 연기와 층수 하향 조정 등 사업 내용 변경을 요구해왔다. 결국 서울시의 계약 해지 방침에 따라 큰 손실을 입게 됐다.서울시는 계약 해지에 따라 서울라이트타워로부터 받은 토지대금 등 196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 해지 사유가 사업자 측에 있는 만큼 계약금(360억원)과 토지사용료, 대금납부 이행지체 연체료 등을 뺀 나머지 금액만 돌려줄 계획이다.아울러 서울라이트타워 주주사들이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로 했다.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향후 재공모나 서울시 발주 사업에 제한을 받는 등의 재제가 따르게 된다.이 같은 서울시 방침에 대해 서울라이트타워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난 4년간 1000억원대 비용을 투자한 사업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돈방석' 유명연예인 母, 생활보호대상자 '발칵' ▶ '조두순 사건' 나영이, 어떻게 지내나 했더니 ▶ '심의 불가' 장윤정 무삭제 영상 봤더니 '충격' ▶ 이효리 배노출 드레스, 늘씬 몸매에 '뱃살 논란 쏙~' ▶ [화보] 홍수아, 눈길 잡는 가슴라인…파격 노출 [ 한국경제 구독신청] [ 온라인 기사구매] [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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