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우은식 입력 2012. 5. 10. 11:02 수정 2012. 5. 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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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정부는 10일 서울 강남 3구 주택 투기지역 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이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이 40%에서 50%로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갖고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전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의 5·10 부동산 대책에는 이밖에 강남 3구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제외키로 하는 방안이 포함돼 신고의무 기간이 15일에서 60일로 완화되고,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구입시 취득세가 감면된다.

그러나 주택·건설업계의 요구사항이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는 이번 정부 종합대책에서 빠졌다.

5·10 부동산 대책에는 또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85㎡이하 일반공공택지의 경우 전매제한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게 되며, 현행 5년에서 10년인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85㎡이하)에 대한 전매제한 또한 2년에서 8년으로 2년정도 줄어든다.

정부는 또 수도권 과밀권역에 대해 분양주택의 재당첨을 금지하고 있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제도를 사실상 폐지키로 했다.

이는 수도권 과밀지역 85㎡이하의 경우 5년, 85㎡ 초과의 경우 3년이던 타 분양주택 재당첨 금지를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 폐지하는 내용으로 현재 시행중이며, 내년 3월까지 한시적 유예에서 제도 자체를 변경키로 한 것이다.

주택을 2년 미만 단기 보유후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 등의 방안도 19대 국회 개원후 정부입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법률 개정 이전에도 실투입비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분양가산정 규책을 개정해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를 전면 재검토해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계속>

es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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