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부동산 대책]어떤 규제 풀리나
[동아일보]
정부는 10일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을 해제해 집값이 폭등했던 시장과 열기의 '빗장'을 사실상 완전히 풀었다.
다른 지역보다 수요가 많은 강남 3구의 마지막 남은 규제까지 풀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침체된 주택시장을 일정 정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민들을 위한 중소형·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는 등 주택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전 정부 부동산 '빗장' 풀어=정부는 우선 강남 3구에 지정된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키로 했다.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지속되는 등 투기요인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이미 지난해 말 해제됐다.
강남 3구는 2003년 부동산 폭등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됐고, 2004년과 2005년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지난 정부 때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 가운데 대부분은 이미 해제됐다. 이번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로 전국에 투기지역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됐다.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40→50%)되고,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p)이 적용되지 않는다. 생애최초 구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도 해제돼 계약 후 신고의무기간도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15일내에서 60일내로 완화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60㎡ 이하 면제, 60~85㎡ 이하 25%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공공택지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4년까지 완화키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에서의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도 인근지역과 시세 차익이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5년에서 1년 및 3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한 번 분양주택에 당첨되면 일정기간 다른 분양부택에 재당첨을 할 수 없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제도도 투기과열지구(현재 지정지역 없음)를 제외하고는 폐지된다.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 역시 1년 미만인 경우 50%에서 40%로 완화하고, 1년 이상~2년 미만에 대해서는 40%에서 기본세율만을 적용할 예정이다.
집값 상승기인 2004년 도입된 양도세 중과세율이 8년 만에 도입 이전으로 환원되는 셈이다.
정부는 또 이미 방침으로 확정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안도 19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정부는 도시 내 서민들을 위한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파트 일부를 별도 구획해 2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현재 85㎡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85㎡ 이하 규모의 아파트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별도 구획하는 면적 상한(30㎡이하)도 폐지하되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최소구획면적(14㎡이상)을 설정할 계획이다. 신축 외에 리모델링시에도 세대 구분형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서는 30~50㎡의 원룸형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 한도(80만원/㎡→100만원/㎡)로 상향한다.
입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 거실이나 취사장, 세탁실 등 주민 공동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입주민 선호와 단지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1:1 재건축에 대한 주택규모 제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1:1 재건축은 기존 주택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면적을 증가시키는 재건축 제도로 용적률 범위 내 추가공급되는 세대는 85㎡이하로 건설된다.
정부는 1:1 재건축시 기존 주택의 면적 증가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주택 면적의 축소도 허용키로 했다. 구체적 면적증감 범위는 이달 중 확정된다.
뉴타운지구 내에서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도 재건축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하되 증가된 용적률의 20~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아울러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고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택지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블록단위당 세대수를 계획변경 시 당초 세대수의 10%에서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블록형 용지 내 단독주택 건설시 사업계획 승인대상을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해 단독주택 수요자의 다양한 선호에 맞게 주택건설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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