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3구' 빗장 모두 풀었다"
[머니투데이 전병윤기자][[5.10대책]투기지역 해제…단기매도 양도세 중과도 완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9년 만에 투기지역에서 풀린다. 수도권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이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2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세율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강남3구에 지정된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했다. 강남3구는 지난해 12월 투기과열지구에서도 풀렸다. 이로써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에 첫 도입된 투기지역은 모두 사라졌다.
투기지역에서 풀린 강남3구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 상한선이 서울이나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40%에서 50%로 올라가고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포인트)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생애최초 구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강남3구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해제돼 매매 계약 후 신고의무기간이 일반지역처럼 15일내에서 60일내로 완화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풀리면서 다른 지역처럼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용 60㎡ 이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 받고 60~85㎡ 이하는 25% 감면된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완화된다. 일반공공택지에 조성되는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그린벨트 해제지구내 85㎡ 이하, 인근 시세대비 70% 미만인 민영주택과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기간은 각각 7년→5년, 10년→8년으로 단축된다.
시세보다 70% 이상인 경우(민영주택 5년, 보금자리 7년)도 앞으로는 시세의 70~85%미만 민영주택은 3년, 보금자리는 6년으로 완화되고 시세의 85% 이상이면 민영주택은 2년, 보금자리주택은 4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든다.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도 5년에서 각각 3년(시세 70~85% 미만), 1년(시세 85%이상)으로 짧아졌다. 다만 85㎡초과 수도권 공공택지(1년) 민간택지(1년) 지방(공공택지 1년)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후 단기 매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완화된다. 1년 미만 양도세율은 50%에서 4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기본세율 6~38%를 적용받는다.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한 주택구입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로 된 경우 현재는 종전주택을 2년 안에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만 앞으로는 3년 안에 처분하는 경우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Ⅱ 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을 부부합산 소득 4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대상주택 가격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다.
대출금리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수준인 최저 연 4.2%로 낮췄다.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올해 1조5000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5000억원 늘렸다.
뉴타운지구내에서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재건축사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30~50㎡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한도를 종전 3.3㎡ 264만원에서 330만원으로 25% 올렸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도 추진하고 19대 국회가 열리면 정부 입법으로 관련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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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병윤기자 by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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