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부동산대책]강남3구, 9년만에 투기지역 해제

김동욱 입력 2012. 5. 10. 10:31 수정 2012. 5. 10. 10:3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발표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된다. 수도권 택지지구와 보금자리지구에 적용된 전매제한이 대폭 줄어 분양권 거래가 훨씬 자유로워진다.

정부는 10일 위기관리대책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됐던 규제들을 풀어 주택 거래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단, 이번 대책에는 시장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취득세 감면 등의 조치는 제외됐다. 가계 대출 부실화로 가계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2003년 4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3구를 9년여 만에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해당 지역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DTI 상한이 40%에서 50%로 높아져 은행에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 10%p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세금을 감액받을 수 있고 생애최초 구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돼 신고의무기간이 현재 15일 내에서 60일 내로 완화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을 살 때 취득세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강남3구는 지난해 12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등 거래 규제가 대폭 완화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강남3구는 DTI 규제도 완화돼 사실상 강남3구에 적용된 부동산 규제는 완전히 풀렸다.

수도권 택지지구와 보금자리지구에 적용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대폭 줄었다.

우선 현재 3년인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지구 내 85㎡ 이하 주택은 보금자리의 경우 현재 7~10년으로 전매가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 4~8년으로 축소된다.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줄어 분양권 거래 제한이 대폭 줄었다.

단, 1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내 85㎡ 초과 아파트와 민간택지 내 아파트는 현행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제도는 폐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 등은 19대 국회 개원 후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료=국토해양부

김동욱 (kdw1280@edaily.co.kr)

▶ 당신의 생활 속 언제 어디서나 이데일리 ' 신문 PDF바로보기'▶ 스마트 경제종합방송 이데일리 TV▶ 실시간 뉴스와 증권거래, 내 손안의 금융시장 ' 이데일리 모바일 서비스'▶ 전문가를 위한 국내 최상의 금융정보단말기 ' 이데일리 마켓포인트 2.0'▶ 국내 최고 증권 전문가 방송 이데일리 ON, 고객상담센터 1666-2200<ⓒ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