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저앉는 소 관리에도 구멍"

2012. 4. 28.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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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캘리포니아주의 광우병 젖소 확인 이후 미국의 허술한 관리 체계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광우병의 대표적 증세인 '주저앉는 소', 이른바 '다우너 소'에 대해서 판매만 금지할 뿐 검사나 격리 등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광엽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문제의 광우병 젖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툴레어카운티의 농장에서 사육되다 안락사 처리됐습니다.

생후 10년이 넘은 늙은 소로, 다리를 절고 일어서지 못하는 증세를 보였다고 미 농무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젖소의 사체는 폐기되지 않고 화학제품 등을 만드는 축산 가공공장으로 옮겨졌습니다.

무작위 샘플 조사를 통해 우연히 광우병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가공 처리될 예정이었습니다.

[녹취:톰 빌섹, 미 농무부 장관(지난 26일)]

"우리 무작위 숫자를 정해 표본추출을 하지 않고 국제적 표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극히 낮은 수준에서도 광우병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This sampling isn't just a random number that we select. It's based on a international standard and it allows us to detect BSE at a very, very, very low level.)

미국은 힘없이 주저앉는 이른바 '다우너 소'에 대해서 연방 차원에서 판매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캘리포니아주는 '주저앉는 소'를 격리시키고 폐기하는 법을 어렵게 통과시켰지만 축산 단체들의 소송으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가 연방법보다 강도 높은 규제를 별도로 도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광우병 소에서 흔히 나타나는 주저앉는 증세에도 유일하게 판매만 금지하고 있어 광우병 안전 장치가 허술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우너 소에 대한 광우병 감염 검사를 의무화하고 도축장 밖에서는 아예 도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 농무부는 광우병 젖소의 새끼를 포함해 함께 사육된 소무리를 모두 찾아 폐기 처분할 계획이지만 추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은 도축 소의 0.1%만 광우병을 검사하고, 소의 이력 추적도 자율에 맡기고 있어 전반적으로 쇠고기 안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YTN 이광엽[kyup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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