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FF] 한국영화기자협회,'불법 다운로드 근절' 국제세미나 성료

2012. 4. 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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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닷컴]

중앙대 이충직 교수/사진=한국영화기자협회

이충직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교수는 27일 오후 전주 코아리베라 호텔에서 열린 국제세미나에서 "창작물에 대한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K-팝 아이돌 스타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화, 저작권, 다운로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굿다운로더캠페인(위원장 안성기), 한국영화기자협회(회장 김호일)가 공동주최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전주국제영화제가 후원했다.

'불법 다운로드 근절을 위한 방안' 한국 측 발제를 맡은 이 교수는 지난해 한국영화 극장매출은 1조2300억 원인데 반해 부가판권 매출은 1411억 원으로 극장매출에서 부가판권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의 경우 같은 기간 극장매출 1800억 엔, 부가판권 매출액 3030억 엔에 이르며 프랑스는 극장매출 20억 유로(추정), 부가판권 12억 유로로 집계돼 우리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경우 영화시장이 협소하고 부가판권 시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며 "이렇게 한국영화의 수익률이 낮아지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불법복제에 의해 2차 부가판권 시장이 붕괴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1980년대 들어 음란물 비디오의 불법복제가 시작된 이후 OECD 국가 중 유독 한국에서 불법복제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에 대해 이 교수는 ▲불법복제에 대해 관대한 사회적 의식 ▲법제도와 단속의 느슨함 ▲음란물 제작및 유통 중심의 단속 ▲교육및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시 저작권 침해를 눈감아주는 관행 등을 꼽았다.

이 교수는 또 과거 15년 동안 불법 DVD의 유통을 방관하고 불법다운로드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한국영화산업의 2차 부가판권시장을 괴멸시켰던 과거를 거울로 삼아야 한다"며 "그러나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본다면 불법복제나 다운로드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 다운로드가 범법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의식을 교육한다면 불법복제 문제는 간단히 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그는 "충성도 높은 팬들의 지지를 받는 K-팝의 아이돌 스타와 함께 하는 굿다운로더 캠페인을 확대해나간다면 그 어떤 홍보수단 보다도 훨씬 효과가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싱가포르의 탄 비 티얌 편집장과 일본의 가케오 요시오 소장/사진=한국영화기자협회

일본의 가케오 요시오 키네마준보 영화종합연구소 소장은 '일본 영화 위법행위와 방지에 대해서'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2005년 일본 극장에서 도촬(몰래 촬영)돼 유출된 해적판으로 인한 피해액은 180억 엔(약 2천513억 원)에 달했다"며 "이는 같은 해 일본 내 영화매출이 1천980억 엔(약 2조7641억 원)이었던 것에 비춰 보면 흥행수입의 10% 정도가 불법복제에 의해 감소됐다"고 주장했다.

가케오 소장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자 지난 2007년 1월 일본영화제작자연맹 등이 법제정을 요구해 영화 도촬 행위에 벌칙을 세우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의회에 법안 제출부터 통과까지 불과 14일밖에 걸리지 않은 속전속결로 법제정이 됐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싱가프로 시네마 오브 아시아 탄 비 티얌 편집장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란 주제발표를 통해 "싱가포르에서는 최근 새로운 저작권법을 제정해 불법으로 MP3 파일을 배포하는 사람은 최대 10만 싱가포르달러(약 9140만 원)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해적판 영화를 구입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심의 받지 못한 영화를 소장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범법행위에 관해 무겁게 처벌하는 싱가포르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심의 미필 영화를 소지할 경우 한 편당 최소 100싱가포르달러(약 9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음란영화인 경우에는 편당 500싱가포르달러(약 45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6개월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전주=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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