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건물 2m 이격 규제 사라진다

박성규 2012. 4. 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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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성규 기자 = 앞으로 필로티 공법으로 지은 건축물의 개구부가 없는 측벽의 경우는 도로 및 주차장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외벽까지 2m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필로티 공법은 건물 1층은 차량과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기둥만 세우고 2층부터 주거시설을 짓는 건축 기술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는 2m이상 이격하여,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필로티 건축물 등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배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필로티 건축물의 외벽이 개구부가 없는 측벽인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공동주택 배치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조례 위임근거도 마련했다.

지자체마다 차량보유율, 입주율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해 전용면적 60㎡당 1대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완화해 사업승인 대상(30세대 이상)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지자체가 조례로 30㎡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세대당 1.5t 이상 수량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한 규정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750t 범위 내에서 저수조 용량을 정할 수 있게 됐다.

exculpate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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