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달인'..결국 징역형
경찰서 구내식당, 미용실 등에서 행패를 부리고 협박, 공갈 등으로 상인들에게 돈을 빼앗고 돈을 안주면 허위 고소를 일삼던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방모씨(48)는 서울 중랑경찰서 구내식당에서 "구내식당 라면을 먹어 두드러기가 났다"며 영양사 서모씨(24)에게 6만원을 가로챘다. 병원비를 주지 않으면 식약청에 신고하겠다고 서씨를 협박했다.
방씨는 다음날에는 경기 구리경찰서 구내식당에서 밥을 공짜로 먹으려다 관리자인 경찰관 피모씨(46)에게 제지당하자 "가만두지 않겠다"며 시비를 걸었다. 이튿날 방씨는 피씨에게 "라면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으니 병원비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며칠뒤 중랑경찰서에 나타난 방씨는 영양서 서씨에게 "병원을 더 다녔다"며 돈을 더 요구했다. 서씨가 거부하자 서씨의 상관에게 "병원비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전화를 했다.
그는 앞서 지난해 9월엔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주점에서 주인 인모씨(57)와 손님에게 욕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뒤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방씨는 지난해 7월부터 경기 구리와 서울 일대에서 공갈과 협박, 무고 등을 일삼았다. 미용실 주인, 반찬가게 주인, 경찰서 구내식당 영양사 등 대상도 가리지 않았다. 70여명을 상대로 무차별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단독 이정민 판사는 공갈과 모욕,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방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히고 심지어 경찰관을 허위 사실을 고소한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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