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 넘치는' 학교.. 초등 교사들의 막장 드라마

아내가 바람났다새 학교에 부임한 이후 툭하면 외출, 급기야 가출아내 이메일 열어보니 이전 학교 교감과 불륜새 학교 동료교사도 애인… 그 남잔 다른 여교사와도…
전북교육청이 초등학교 교사들 사이에서 벌어진 '간통사건' 처리 문제로 잡음을 내고 있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그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전북 한 도시에서 외국어학원을 운영했던 박모씨가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를 따라 전주 외곽으로 이사를 온 건 2009년 2월이었다. 아내는 새 학교에 부임한 이후 회식과 출장, 연수, 문상 등이 잦았다고 한다. 박씨는 "아내가 툭하면 주말에도 학교 일을 핑계로 외출을 했고 술에 취해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고 했다. 아내의 학교는 한 학년에 한 학급을 둔 미니 학교로 교사가 10명쯤 된다.
박씨가 "무슨 학교가 그렇게 '놀자판'이냐. 일찍 들어올 수 없냐"고 따지면 아내는 "학교 행사인데 어쩔 수 없다"고 맞서는 등 갈등의 골은 깊어 갔다.
부부는 최근 1년여간 해외연수와 가족여행건으로 크게 충돌했다. 아내는 열흘 일정의 '해외연수'를 출국 수일 전 박씨에게 알렸으며 새로 바꾼 휴대전화의 번호를 가르쳐주지 않고 출장을 떠났다. 아내는 외국에 머무는 동안 집에 한 번도 전화를 걸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 부부는 작년 5월 칠순을 앞둔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 3박4일 여행을 계획했으나, 아내는 출발 수일 전 "갑자기 학교에 사정이 생겼다"면서 여행에 합류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불참하면서 가족여행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날 박씨의 휴대전화에 아내의 문자메시지 한통이 날아들었다. '집 나왔다. 아이들을 맡아달라.'
박씨는 이유를 알고 싶었다. 수많은 비밀번호를 조합하며 밤새도록 용을 쓰다 아내의 이메일을 열어볼 수 있었다고 한다. 박씨는 메일을 읽고서야 아내를 둘러싼 지난 수년간의 의문이 풀렸다고 한다. 아내는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의 교감과 사귀고 있었다. 아내가 교감에게 보낸 메일에는 부적절한 관계가 수차례 있었음을 암시하는 낯뜨거운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런 아내에겐 '애인'이 한 명 더 있었다. 아내 학교의 동료 교사였다. 이 교사는 이전 학교에서 다른 여교사와 교제를 하다 부인으로부터 간통 혐의로 고소당한 이혼남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분노했고, 가출한 아내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했다. 언니 집에 간 줄 알았던 아내는 10여년간 따로 모아놓은 월급으로 마련한 아파트에서 문제의 교사와 사실상 동거를 하고 있었다. 박씨는 추적 과정에서 평교사가 아내 말고 다른 여교사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을 목격했다. 3개월 뒤인 작년 8월 박씨는 아내와 교감, 교사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교감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교사에 대해선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간통죄를 입증하려면 '직접 증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교감 사건의 경우 의심은 들었지만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바람에 수사가 어려웠다고 한다. 교사도 조사 과정에서 모텔을 드나들고 함께 잠자리에 드는 사진을 제시했으나 "관계는 맺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뒤늦게 아내와 교감 등은 '반격'을 시작했다. 아내는 주거침입 혐의로, 교감은 명예훼손 혐의로 박씨를 고소했다.
박씨는 현재 전북교육청이 이들을 두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감의 경우 간통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떠나 심각한 도덕성 결함이 드러났는데도 올해 초 교장 연수 대상자로 승진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최근 특전사령관이 부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해임됐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면서 "아내와 교감 주변의 교육계 유력 인사들이 수사를 방해하고 교육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측은 "특정인을 봐주고 있는 게 아니다. 수사가 끝나는 대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간통 혐의에 대한 유·무죄와 관계없이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면 그 부분도 징계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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