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 아파트, 일조권 대상 제외

2012. 3. 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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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준주거지역의 공동주택은 일조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블록단위 건축물 정비를 활성하기 위한 건축협정제가 도입되고 현재 상업지역에만 허용하고 있는 맞벽건축이 건축협정구역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만 공동주택의 정북방향 일조기준이 적용되도록 명시됐다.

건축협정제가 도입되면서 여러개의 필지를 묶어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게 됐다. 건축협정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시재정비촉진구역(존치관리구역) 등에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상 호 협정을 맺어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허가권자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건축협정제를 원하는 주민들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간 건축협정을 맺고 허가권자에 건축계획 인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건축협정구역에서는 맞벽건축도 허용된다. 지금까지 맞벽건축은 상업지역.도시미관향상구역에만 허용해왔다. 맞벽 건축을 원할 경우 대상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해 일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리와 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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