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카페 주인이 화장실 몰카..900여명 피해
2012. 2. 26. 06:34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카페 화장실에 드나드는 손님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가게 업주 A(43)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카페의 공용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최근까지 917명에 이르는 남녀 손님의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사람이 드나들 때 자동으로 동작하도록 하는 장치를 해뒀으며,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 파일로 저장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범죄로 2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dk@yna.co.kr
☞ 주성영, 총선 불출마 선언(종합)
☞ 주성영 "국회의원 의석수 299→300석 유력"(종합)
☞ <李대통령 "대학재단, 학교서 득 보면 안돼">
☞ UFC 헨더슨·추성훈 계체량 통과…결전준비 완료
☞ 서방·이란, IAEA 보고서에 엇갈린 반응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