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세종시' 열풍..부동산 과열주의보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올해도 세종시에 분양 열기가 이어지면서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인근 토지를 분양한다는 광고가 대대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분양권을 불법으로 사고 팔다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따르면 '세종시 분양권 직거래', '세종시 분양권 급매' 등을 내건 블로그나 카페가 200여개에 달한다.
해당 사이트들은 "당첨된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게 해준다", "청약 조건이 안되시는 분도 좋은 집을 소개해 드릴 수 있다", "계약금이 없어도 구매 가능하다" 등의 문구를 내걸고 구매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는 1년이 지나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합법적인 거래는 첫마을 1단계 '퍼스트 프라임' 아파트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1단계 퍼스트 프라임의 경우 웃돈(프리미엄)이 최저 3천만원에서 금강 조망권이 가능한 102㎡의 경우 6천만원까지도 붙어 있는 상태.
지난해 10월 포스코건설이 분양한 더샵 센트럴시티와 극동건설의 웅진 스타클래스,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등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아파트들은 분양권 전매가 불법임에도 상담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 분양권 거래업체 관계자는 "포스코 더샵 아파트의 경우 적게는 5천만원에서 가든이 있는 42평형 아파트는 1억원의 웃돈을 주고 산 사례도 봤다"면서 "요즘 세종시 부동산 열기가 뜨겁다보니 매도하겠다던 고객들도 의사를 철회해 그나마 매물도 없다"고 전했다.
이처럼 부동산 열기가 과열되자 행정도시건설청은 이달부터 검ㆍ경찰,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합동 대책본부를 꾸려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분양권 거래의 경우 현장에서 적발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건설청 관계자는 "최근 세종시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불법 투기세력이 고개를 들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청약통장이나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다 적발되면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등 형사고발에 처해지고 최대 10년 동안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시장의 열기는 토지로도 확산돼 연기군의 토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거래가 거의 실종된 상황에서도 지난해말 기준 전년보다 3.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군의 토지 공시지가는 2009년에는 전년보다 5.4% 하락했으나 세종시 수정안이 추진됐던 2010년에도 5.4%나 오르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한 생활정보지에는 공주시 장기면 봉안리, 연기군 금남면 영곡리 일원 토지의 가격이 3.3㎡당 150만원에 달하고 연기군 서면 성제리, 기룡리 등의 토지 가격도 3.3㎡당 5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연기군 금남면 대방리의 밭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여 있는데도 실거래가가 3.3㎡당 40만원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지역은 '세종시 편입지역'임을 내세우며 토지 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연기군 관계자는 "금남면 두만리 등 금남면 내 18개 리 행정구역은 전원주택 건축, 토지 거래, 상행위 등이 제한되는 그린벨트"라면서 "꼼꼼히 살펴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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