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은 '하의실종' 학교는 '학칙실종'

윤정아기자 2012. 2. 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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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 뒤 "짧게 더 짧게" 무릎 위 10~30cm까지 올려

"학교 안에선 긴치(긴 치마), 학교 밖에선 짧치(짧은 치마)로 갈아입고 다녔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게 됐어요. 학생인권조례 좋∼습니다."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7일 오전 8시쯤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한 중학교 앞.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무릎 위 30㎝ 길이의 '미니스커트' 교복 차림으로 등교하던 백모(17)양은 "복장 자율화가 되면 선생님 눈치 보지 않고 줄인 교복을 입을 수 있어 완전 좋다"며 이렇게 말했다.

상의 외투에 가려져 하의가 거의 보이지 않는 '하의 실종' 교복을 입은 김모(16)양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교복을 줄이지 않았던 친구들도 3분의 1은 수선하겠다고 한다"며 "학교 교칙상 교복 치마는 무릎 선까지 와야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생기고 바뀌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날 이 학교 여학생 10명 중 3명은 무릎 위로 10~15㎝ 올라간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등교했지만 학생들의 복장을 지도하는 교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공표에 이은 개학으로 '복장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이처럼 "교복 치마를 줄이겠다"는 여학생들도 늘어나고 있어 학생인권조례가 '미니 교복 치마' 현상을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복장에 대해서는 비록 '학교 교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교사와 학부모들은 그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서울지역 한 중학교 지도교사는 "이미 학생인권조례 열풍으로 학생들은 교복을 자유롭게 입고 다니고 있다"며 "학칙으로 제재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윤정아·인지현기자 ja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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