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만 585건.. '석궁 교수(김명호 前 성균관대 수학과)'는 소송왕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석궁 사건의 장본인인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는 그간 주로 판·검사들을 상대로 수백 건의 소송과 헌법소원, 고소·고발을 제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헌법재판소 에만 헌법소원을 585건 냈는데, 그 가운데 절반쯤은 석궁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2007년 1월~2011년 1월)일 때 냈다. 한번 헌법소원을 냈다가 기각되면 곧바로 같은 내용을 다시 헌법소원하는 일을 계속 반복했다.
예컨대 '재판테러'에 대한 견제 규정이 없는 민사소송법은 위헌이라며 2009년 10월 처음 헌법소원을 냈다가, 한 달 후 헌재가 기각하자 며칠 뒤 다시 내는 등 작년 말까지 47번을 냈다. 석궁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이 혈흔 감정(鑑定)을 거부한 것이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은 19번, 재판테러범을 비호하는 헌재법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은 23번 거푸 냈다. 그는 대법원 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도 각종 민·형사 소송과 재판부 기피 등 60여건을 낸 것으로 법원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검찰에 고소·고발을 했는데 기소를 안 한다며 법원에 직권 재판을 요구하는 재정(裁定)신청만 20여건이다. 법원은 "전산상으로 찾기 힘든 것들이 많아 실제론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학자였던 그는 2005년 무렵 성대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을 취소하라는 소송 등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법학도가 됐다"고 재판 과정에서 말했다.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도 법전(法典)을 뒤적여가며 판사들에게 법조문을 들이대는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이런 소송들의 성과는 거의 없었다. 그가 헌재에 낸 585건 헌법소원 가운데 종결된 565건 모두 각하·기각으로 끝났다. 재정신청 20여건도 모두 기각되는 등 법원에서 확인되는 60여건 가운데선 증거보전 신청 2건만 인용됐다. 김 전 교수는 이를 "재판테러범들(사법부 지칭)의 테러"라고 말하고 있다.
그가 검찰에 낸 고소·고발 가운데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수사 기록을 던져버려라"고 말해 검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한 사건, 한·미 FTA 동의안을 통과시킨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내란예비음모죄로 고발한 사건 등도 있었다.
[천자토론] 석궁 사건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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