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맡았던 검사 사직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5만달러 뇌물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제주지검 이태관 검사(41)가 최근 법무부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사직의 글'에서 "많은 분들이 저의 사직이 제가 담당했던 사건과 관련, 대외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걱정했지만 가장으로서의 무게 때문에 오래전 사직했어야 했다"며 "어떤 오해도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조만간 서울의 한 대형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일하던 2009년 이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았다. 그리고 그해 12월 한 대표가 총리를 지내던 2006년 말 곽영욱 대한통운 전 사장으로부터 뇌물로 5만달러를 받았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는 공판을 직접 담당했다. 이듬해 1심 재판부는 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검사는 지난해 2월 제주지검으로 발령이 났지만, 이후에도 서울을 오가며 항소심 공판을 맡아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지난 13일 한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이 검사와 가까운 한 검사는 "제주에 내려갈 때부터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사표를 쓰고 싶어했는데, 한 대표 사건의 항소심까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상고심은 기존의 재판 자료로 진행돼 공판 검사가 나설 필요가 없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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