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벌금 3천만원 선고..직무복귀(2보)
옥철 2012. 1. 19. 12:29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석방됨으로써 교육감 직무에 바로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곽 교육감이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곽 교육감이 금전 지급을 합의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
< 포토 매거진 >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곽노현 "대가성 승복 못해..무죄 받겠다"
- 곽노현 사건 수사·재판 일지
- 법원, 곽노현 2억원 제공 유죄 인정
- '자산 500조원' 머스크, 포브스 선정 세계부자 1위에 다시 올라 | 연합뉴스
- 김수현 측, '리얼' 노출신 강요 의혹에 "故설리 사전 숙지했다"(종합) | 연합뉴스
- 양주서 스포츠마사지 받던 40대 숨져…국과수서 부검 | 연합뉴스
- 수원 오피스텔 앞에서 모녀 숨진 채 발견…추락 추정(종합)
- "누구 죽이고 싶다" 개인방송하며 공중협박한 유튜버 현행범체포 | 연합뉴스
- '드라마 주인공과 비교해서'…친할머니 살해한 손주 2심도 중형 | 연합뉴스
- '탑건' 발 킬머 별세…90년대 할리우드 풍미한 미남 악동배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