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홈페이지 운영

배민욱 2012. 1. 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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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경찰이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조회·납부 전용 홈페이지을 운영한다. 단속된 내역을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아보기 전에 알아볼 수 있고 납부도 바로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1일 교통 범칙금·과태료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홈페이지 'efine'(http://ww.efine.go.kr)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efine'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신호위반 등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내역을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아보기 전에 알아볼 수 있고 바로 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과거 미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도 경찰서를 방문해 다시 고지서를 발부받을 필요 없이 인터넷에서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efine 홈페이지는 인터넷 주소창에 http://www.efine.go.kr을 입력하거나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에서 팝업존· 자주찾기 사이트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야 이용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경찰서나 은행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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