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가업승계때 상속세 70% 면제

2011. 12. 27.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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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400억…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원안대로

내년 1월부터 10년 이상 장수 중소기업을 물려받을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최대 400억원 내에서 상속세 70%를 면제받게 된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는 정부 초안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업상속공제ㆍ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에 합의했다.

조세소위 야당 간사인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공제율을 70%로, 한도액을 400억원으로 정하기로 여ㆍ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은 정부안이 미진하다고 판단되지만 내년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을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은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 중 상속후 10년간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다. 법인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엔 종전엔 주식 전체에 공제를 적용했지만 개정안은 주식 총액 중 법인의 총자산 대비 사업용 자산총액의 비율만큼만 공제 대상에 넣도록 했다. 공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한다. 물론 상속개시일 전 10년 중 8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등 사전ㆍ사후 조건을 충족해야 상속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2011 세법개정안에서 가업상속 공제율을 가업상속 재산총액의 40%에서 100%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500억원으로 정했다. 이는 현행 공제율(40%)과 한도금액(최대 100억원)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한다는 이유로 정부안대로 상속세를 한푼도 내지 않게 하는 것은 조세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야당의 이 같은 주장은 정부ㆍ여당도 수긍해 결과적으로 정부 초안이 조정됐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도 확정했다. 일감을 받는 법인(수혜법인)의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 거래 중 일감을 몰아준 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수혜 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이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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