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리스' 가수 이은미 살해 전 남친 징역 17년

양길모 2011. 12. 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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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트로트 여성듀오 '아이리스'의 보컬 이은미씨를 살해한 전 남자친구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흉기를 휘둘러 이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조모(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였던 조씨는 결별을 통보받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났으나 모욕적인 말을 듣고 준비한 과도로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결과도 매우 중대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들과 합의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유족들에게 1000만원을 공탁해 다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도 "이 사건이 조씨가 피해자와 결별 등으로 인한 특수한 관계 속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살인 범행이 아닌 점과, 범행 직후 도주를 했지만 지인에게 살해 사실을 알린 다음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6월19일 오전 2시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모 아파트단지 내 결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인 이씨와 만나 애기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dios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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