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고지서 반드시 지참 =>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 가능
자치단체별로 신용카드 이용 제한 => 국내 모든 카드, 수수료 없이 이용가능
해당 자치단체 내에서만 납부 가능(농협·우체국은 지역 외 가능) => 전국 어디서나 가능
앞으로는 지방세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전국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터넷에서도 공인인증서로 접속만 하면 여러 건의 지방세를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납세자가 반드시 고지서를 지참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역 내 은행의 창구 또는 공과금 전용수납기에 가야만 지방세 납부가 가능했고, 인터넷을 통한 납부도 과세자료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납세자의 불편이 컸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행정안전부는 2009년 7월 대통령이 주재한 '생활공감정책 보고회'에서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이것이 우수정책으로 채택되어 추진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획기적인 지방세 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위택스)을 고도화하고, 전 자치단체와 국내 모든 은행 및 카드사를 연결하는 전국단위의 지방세 온라인수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올 3월 2일부터 현재까지 시범운영하면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특히, 재산세 납부기간인 9월에는 총 납부건수 16,255천건 중 54.1%에 달하는 8,795천건을 문제없이 온라인 수납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시범운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 1월부터는 지방세고지서에서 OCR부분을 폐지하여 지방세수납처리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 붙임 : 기존 OCR고지서와 새 온라인 납부용 고지서 비교
◆ 개선된 지방세 납부체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고지서가 없어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 가정주부인 A씨는 납부기한 마지막 날 재산세 납부를 위해 은행에 갔으나 깜빡 잊고 고지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납부하지 못하고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했다. 이제는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가 가능
현재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건별로 지참하여 은행 창구에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 영업장당 한 개 정도 밖에 없는 공과금 전용수납기에서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2]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부담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 충북에 사는 B씨는 자동차세를 丁 카드사의 신용카드로 납부하기 위해 시간을 내서 시청을 방문 했으나 甲·乙 카드사밖에 수납 되지 않아 납부하지 못했다.
이제는 시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
◈ 경기도 00시에 사는 C씨는 시청을 방문해서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서 이용 수수료 1.5%를 부담하였다.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전국 어느 은행에서든 카드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 가능. 다만, 타행카드로 납부시 실비 900원을 부담
현재는 해당 자치단체와 계약된 일부 신용카드만 사용할 수 있었고, 수수료율도 자치단체마다 상이하여 납세자들이 매우 불편했는데, 내년에는 인터넷이나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1.2%를 납세자가 부담
※ 다만, 해당은행에서 발행하지 않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실비 900원은 납세자가 부담
[3] 인터넷 납부가 훨씬 쉽고, 편해 졌습니다.
◈ 전남에 사는 D씨는 은행이 멀어 인터넷을 이용하여 납부하려고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했으나 매 건마다 자치단체, 주민등록번호, 성명, 납세번호 등을 입력해야 납부할 수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불편하였다.
이제는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또는 모든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공인인증서로 접속만 하면 과세자료 입력 없이 한 번에 여러 건의 고지내역을 조회하고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됨
그동안 납세자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때 매 건마다 29개의 과세일련번호와 세액 등 과세자료를 일일이 입력해야 했으며, 한 건씩만 납부가 가능하여 매우 불편했다.
내년에는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그리고 새롭게 구축한 모든 은행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만하면 여러 건의 부과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4]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전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서울에 사는 E씨는 경남 선산의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가까이 있는 은행을 두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해야 했다. (타지역 납부는 농협과 우체국만 가능)
이제는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전국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여러 건을 한 번에 납부 가능
그동안 농협과 우체국을 제외하고는, 고지서를 발행한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외의 은행지점에서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지방세를 건별로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의 은행이 아니어도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국의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고, 여러 건을 한 번에 낼 수 있게 되었다.
[5] 납부즉시 확인 및 수납자금 집계가 가능합니다.
◈ 사업을 하는 J씨는 지방세를 납부하고 등기에 필요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 자치센터를 방문했으나 영수필통지서가 금융기관에서 넘어오는데 일주일 이상이 걸려 확인할 수 없으니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날 발급받지 못하였다.
납부영수증을 제출할 필요 없이 납부한 즉시 납세증명서 발급 가능 (납부 즉시 자치단체는 납부확인 및 수납처리가 가능)
현재는 지방세를 납부한 후 OCR고지서를 처리하는 기간이 7~14일이 소요되어 납세자는 반드시 납부영수증을 지참하거나, OCR처리가 끝난 후에야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에는 실시간으로 자치단체에서 확인이 가능하여 영수증이 없어도 납부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6] 모든 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고, 혜택도 신설 되었습니다.
현재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의 자동이체는 위택스와 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해당지역의 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내년에는 모든 은행의 창구에서도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세액공제도 된다.※ 자동이체만 신청할 경우 건당 150~500원, 전자송달·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건당 300~1,000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여 세액공제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10.12월)
이러한 지방세 납부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납세자는 더욱 편해지고, 자치단체와 금융기관은 수납처리 업무량의 대폭 감소와 비용절감이 될 것이다.
첫째로, 국민은 기존의 납부방법 외에 고지서 없이도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는 등 납부방법이 다양화되고 편하게 되어, 고지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납부하지 못했던 성실납세자는 이젠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둘째로, 자치단체는 별도의 OCR고지서 처리과정 없이 지방세 수납자금집계 등이 납부 즉시 가능하여 업무간소화 및 비용절감은 물론 지방세정 업무의 투명화로 수납관련 비리예방까지 되어 국민의 신뢰성 또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로 금융기관도 OCR처리과정이 사라지게 되고, 인터넷뱅킹과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한 납부가 활성화되어 창구업무의 대폭감소와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는 OCR고지서 1건 처리에 1,938원 손실 (2009.6월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은 「지방세입수납체계 개선방안 연구」(2009.6월)에서 지방세 납부체계가 온라인으로 전환될 경우 연간 약 4,567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힌 바 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세 납부체계 선진화로 생업에 바쁜 성실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고지서 분실 등으로 인한 체납을 방지할 수 있고, 비용절감을 통해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편리해진 지방세 납부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각종 세금·공과금의 납부체계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지방세 납부체계 온라인 전환 개념도OCR고지서와 온라인 납부용 고지서 비교
담당 : 지방세분석과 박노원 / 02-2100-5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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