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학 30대, 인터넷서 위안부 할머니 명예훼손
유형재 입력 2011. 12. 8. 09:42 수정 2011. 12. 8. 09:42
'위안부 정신대, 스스로 몸 바친 것'..강릉경찰, 불기소의견 송치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강릉경찰서(서장 김종관)는 8일 유명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일본 유학생 최모(30)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8월 18일부터 같은 달 28일 사이 모두 6차례에 걸쳐 '위안부 정신대는 일본군에 스스로 몸을 바친 것이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최씨는 일본 유학생활 중에 일본 내 우익성향의 사람과 교류하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 보상문제 등에 대한 역사적 이해 없이 이같은 허위사실을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범행사실이 탄로 나자 해당 글을 삭제하고 사죄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으며 최씨의 가족들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단체를 찾아가 사죄, 고발은 취하됐다.
경찰은 최씨의 사죄를 받아들인 고발인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고발 취하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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