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대책]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살아날까
"그동안 금기시하던 서울 강남 3구에 손을 댔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정부가 침체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 것에 대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7일 "역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예민하게 다뤘던 부분이 다주택자와 강남이었다"며 "이번 대책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됐기 때문에 올 초 여러 차례 내놨던 다른 대책보다 폭발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 시장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강남 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22개 아파트 단지 1만9000명의 조합원이 자유롭게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게 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조합 설립이 이뤄지고 나면 나중에 아파트를 산 사람은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조합이 한번 설립되면 재건축 사업이 끝나는 7~9년간 사실상 거래가 중단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박원갑 수석부동산팀장은 "그동안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시장 논리보다는 '집값 불안의 진원지'라는 정치 논리로 접근해 왔다"며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는 당장 환금성이 좋아지는 측면도 있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방증이어서 부동산 시장에 상징성이 있다"고 말했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다주택자가 집을 급하게 팔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급매물이 시세를 떨어뜨리는 현상이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는 소득세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에서 발목이 잡힐 가능성도 있다.
강남 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지만, 침체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김신조 내외주건 대표는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지지만, 강남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가 별로 없고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 속도를 조절하는 상황에서 재건축 수요가 많이 늘어날지는 의문"이라며 "일정 부분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는 측면은 있겠지만, 시장을 180도 반전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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