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부동산대책]전국토의 3.2%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해제

김형섭 입력 2011. 12. 7. 10:51 수정 2011. 12. 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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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전국토의 3.2%만 남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추가로 해제되고 과거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받은 택지에 대해 선분양이 허용된다.

정부는 7일 오전 10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땅값이 안정되고 투기우려가 낮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추가로 해제키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땅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에서 토지거래시 계약 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돼 2008년 전국토의 20.5%에서 현재 3.2%로 크게 축소된 상태다.

정부는 또 지난 2008년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받은 남양주별내, 파주운정 등 8개 필지 53만6000㎡의 택지에 대해 선분양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택지지구 등의 장기간 미사용용지나 그린벨트 해제지를 포함한 대도시주변 개발가능지를 지역수요에 맞는 시설부지로 활용키로 했다.

대상 토지는 택지지구 등에 학교용지나 관공서 부지 등으로 계획됐지만 상황변화로 필요성이 떨어져 장기간 방치된 땅이다. 정부는 이같은 땅에 주민편의시설이나 업무시설,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비즈니스호텔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500억원이었던 국고지원금을 내년에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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