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부동산대책]대학생용 전세임대 내년 1만가구 공급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기숙사 수준의 임대료만 받는 대학생용 임대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되고 1인가구도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오전 10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대학생용 임대주택과 기숙사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숙사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는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은 올해 1000가구에서 내년 1만가구로 공급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대상주택도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되며 전세 뿐만 아니라 보증부 월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지역도 확대돼 대학이 도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 시·군 단위가 아닌 도 전체의 전세주택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기숙사 확충을 위해 대학이 소유중인 땅에 기숙사를 건설할 경우 주택기금에서 저리(2%)의 자금을 지원하고 국·공유지나 장기 미사용중인 학교용지 등은 용도변경을 허용해 기숙사 부지로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대학가 하숙집 등 노후주택 개량시에는 주택기금에서 저리(2%)의 자금 지원도 실시된다.
전월세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은 내년중 1만5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전세임대주택은 LH나 지자체 등이 수요자가 원하는 기존주택을 빌려 저소득가구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올해는 1만3000가구가 공급됐다.
내년에 늘어날 2000가구는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나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물량으로 배정된다.
1인가구도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는 자'라는 요건도 폐지된다.도시내 중소형·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5년임대나 10년임대로 전환해 임대물량을 확대키로 했다.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에 대한 연 2% 건설자금 지원도 내년말까지로 1년 연장하고 땅을 빌려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방식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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