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부동산대책]생애최초 주택대출 1년 연장..금리 연 0.5%p ↓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올해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1년간 연장되고 금리도 연 0.5%p 인하된다.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7일 오전 10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중인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는 올해말 종료 예정이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기간을 1년간 연장해 내년말까지 1조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인하키로 했다.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세대주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가구가 주택을 첫 구입할 경우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일정액 무주택세대주가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서 85㎡이하(6억원 이하) 집을 살 경우 2억원까지 지원된다.
정부는 지난 8·18 전월세 대책에서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금리를 연 5.2%에서 4.7%로 한차례 인하한 바 있다. 이후 월평균 지원실적이 120억원에서 673억원으로 500억원 이상 증가 했다. 국토부는 내년에 1조원이 모두 지원되면 약 1만5000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생애최초 구입자가 아닌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도 국민주택기금의 저리(2~4%)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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