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9년만에 해제
서울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가 9년여만에 해제돼 이들 지역의 재건축아파트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짧아지고 조합원 지위양도도 가능해진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도입 7년만에 폐지된다. 건설경기 침체를 막기위해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내년부터 도입하려던 최저가낙찰제도 2014년까지 2년간 유예된다.
국토해양부 등 정부는 7일 서민주거안정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의 증가, 주택구입심리 위축, 사회간접시설(SOC) 예산 축소 등으로 주택건설시장의 어려움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따라 서민 주거안정도 저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9년만에 해제
정부는 우선 이달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다. 마지막 남은 투기과열지구로 지난 2002년 재 지정된 후 9년 여만에 풀리게 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의 재건축단지에서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해지고 분양권 전매기간도 1~3년으로 짧아진다.
그동안은 조합설립 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청산때까지는 불가능해 사실상 거래제한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로 조합설립 인가된 26개 단지 1만9000여가구의 재건축단지 조합원들이 거래가 가능해지고 조합설립을 추진중인 22개 단지 2만2000여가구도 향후 혜택을 보게 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7년여만에 폐지
정부는 또 지난 2005년부터 시행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도 폐지한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6~3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참여정부때인 2004년에 도입됐지만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내년말에 유예기간이 끝날 예정이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개발이익 환수라는 제도 도입취지를 감안해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현재의 재건축 위축상황을 고려해 2년간 유예된다.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금리 0.5%포인트 내려
정부는 이와함께 올해말로 한시적으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고 자금도 1조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대출금리도 연4.7%에서 4.2%로 0.5%포인트 낮추고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1조원이 지원될 경우 약 1만5000가구가 내집마련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생애최초 구입자가 아닌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구입자금(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전월세 가구의 주거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도 저리자금 대출
정부는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 중 전세임대주택 1만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도 1인가구 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자 요건도 폐지한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에서 2~4%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밖에도 지가가 안정되고 투기우려가 낮음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장기간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수도권녹지, 비도시지역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뉴타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뉴타운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도 국고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100억원이상 공사 최저가낙찰제 2년 유예
국토부는 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내년부터 100억원으로 확대하려던 방안을 2014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추진이 부진한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정부내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사업계획 변경, 토지개금 납부요건 완화 등 사업조건 조정방안을 추진한다. 사업성이 있는 부실PF 사업장은 PF정상화뱅크 등에서 인수해 최대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내년에 제2차 PF정상화뱅크를 설립한다.
또 내년에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예산이 올해보다 축소되는 것을 감안해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고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를 2조원 규모내에서 추가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을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던 과도한 규제가 해소돼 주택거래가 시장기능에 따라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이에따라 전세수요 압력도 줄어들어 내년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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