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부동산대책]강남3구 등 투기과열지구 해제..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2년간 중지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현재 강남3구에 적용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도 7년만에 폐지되는 등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7일 오전 10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소유와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들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지난 2002~2007년 투기방지를 위해 도입된 장치들이 현재 주택시장 상황에서는 지나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년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이 제도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걷는 제도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 2주택자는 50%가 적용된다. 현재는 201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6~35%의 기본세율이 적용중이다.
정부는 또 강남3구에만 지정돼 있는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전매제한 기간이 3~5년에서 1~3년으로 줄어든다. 7~9년까지 금지돼 있던 해당 지역내 재건축 아파트 등의 조합원 지위양도도 가능해진다.
단 주택담보대출규제, 3주택이상 보유자의 양도세 가산 등이 적용되는 투기지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도 2년간 중지된다.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시점(구성일)부터 재건축 준공 때까지 집값 상승분에서 개발비용과 가격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의 10~50%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주택청약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청약 가능 지역이 시·군 단위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인접한 광역시까지 포함한 도 단위로 확대된다.
아울러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은 청약 1순위와 2순위를 동시에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의 통과를 계속 추진하고 우선적으로 하위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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