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수륙양용버스 타고 인천 관광?

2011. 11. 29.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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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도입 제안서 제출
市, 정부에 충돌시험 면제 요청

[동아일보]

인천시가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수륙양용버스.

인천시가 해양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쿠아버스'로 불리는 수륙양용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인 아쿠아관광코리아㈜가 최근 수륙양용버스 도입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버스로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와 인천대교∼인천국제공항∼삼목도 구간 등을 운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와 아쿠아관광코리아는 수륙양용버스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선박검사를 실시했으며 정부에 특례 인정을 요청했다.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수륙양용버스 운행에 필요한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충돌시험을 거쳐야 한다. 시는 "수륙양용버스가 고가의 주문생산품이기 때문에 충돌시험은 불가능하다"며 이를 면제하는 특례를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관광객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견해이다.

이에 앞서 아쿠아관광코리아는 2005년 10억 원을 들여 호주에서 49인승 수륙양용버스 1대를 수입했다. 그 뒤 경찰청에 수륙양용버스 운행 여부를 문의한 결과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인 전세버스로 분류할 수 있어 1종 대형면허 소지자가 육상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수상에서 운행하려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수륙양용버스의 최고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하고, 모든 승객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 구명조끼 등 해상안전장비 설치,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특례를 인정하면 내년 상반기에 인천관광공사가 지분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운행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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