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빈집 들어가 살면 700만원(50만엔) 주겠다"

1960년대 도쿄 권 근교 도시로 인구가 급증했던 이바라키(茨城)현 우시큐(牛久)시는 요즘 늘어나는 빈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빈집에 잡초가 뒤덮여 벌레가 대량으로 생기고 방화 등으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시큐시는 최근 빈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집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빈집에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개보수 비용과 이사 비용 등 최고 50만엔(약 715만원)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쿄도 히가시무라야마(東村山)시에서는 올 들어서만 빈집 방화사건이 10여건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전체 주택의 10%인 7500여 가구가 빈집으로 남아 있어 히가시무라야마시는 범죄 예방 차원에서 빈집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고령화 단계를 넘어 인구가 감소하면서 빈집이 800만 가구를 넘어선 일본 에서는 주택정책의 중심이 주택공급에서 빈집 관리로 바뀌고 있다. 일본의 빈집은 1988년 394만 가구에서 1998년 576만 가구, 2008년에 757만 가구를 넘어서는 등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빈집 비율이 13%를 훨씬 넘는다.
◇빈집 강제 철거 조례 만들어
빈집을 방치할 경우 범죄 발생은 물론 지역 전체가 슬럼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각 자치단체는 빈집 규제 조례를 앞다퉈 제정하고 있다.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所�n)시는 작년 7월 전국 최초로 빈집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시는 집주인에 대해 빈집에 대한 관리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의 이름을 공개한다.
와카야마(和歌山)현은 내년 1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빈집을 행정기관이 강제 철거하고 그 비용을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조례를 도입한다. 시마네현 마쓰에(松江)시는 최근 경관을 헤치는 시내 빈집에 대해 5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도쿄도 빈집 비율이 전체 주택의 11%를 넘으면서 아다치(足立)구, 스미다(墨田)구 등 도쿄 내 5개 기초자치단체가 빈집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택정책 중심은 빈집대책
일본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40년 후에는 빈집이 1500만채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보고 빈집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에 약 200억엔(약 2860억원)을 장기간 빈집으로 남아 있는 민간 임대주택의 개보수 비용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부동산 버블기에 주택 수요가 없는 지역에 임대용 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비어 있는 임대용 주택이 400만 가구가 넘어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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